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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'리얼돌' 논란 재점화에...법원은 이렇게 답했다 / YTN

2021-01-25 1 Dailymotion

'리얼돌'을 둘러싼 법적 논쟁은 지난 2019년 본격적으로 불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'풍속을 해치는 물품'은 수출입을 못하게 하는 관세법을 들어 세관이 리얼돌 통관을 보류하자, 리얼돌 수입업체가 소송을 제기했는데, 업체는 1심에선 졌지만, 항소심과 대법원은 업체 손을 들어준 겁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리얼돌이 음란물이 아니라 성인이 사적이고 은밀히 쓰는 성기구라고 판단하면서,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하고, 수입 금지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후 일부 성인용품 업체가 리얼돌을 주문 제작해주겠다고 광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연예인이나 아동 얼굴로 제작되는 등 악용될 거란 우려가 여성계를 중심으로 확산했고, 리얼돌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6만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이어지면서 관세청은 리얼돌 수입 통관을 지금까지도 보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2016년부터 3년여 동안 딱 한 개만 통관 허용됐을 뿐, 대법원의 수입 허용 판결 이후에도 111개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반발한 수입업체가 다시 통관 보류 취소 소송을 잇달아 냈고, 법원은 지난해 6월에 이어 최근에도 연거푸 2019년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로 업체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세관은 법원 판결을 통해 수입 허용 판결이 난 제품에 한해서만 통관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수입 허용 판결이 나면 유사한 물품의 통관은 허용하는 게 원칙이지만, 리얼돌은 국민정서상 통관 보류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에선 규제 입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리얼돌 제작과 수입·판매·대여 등을 금하는 법안들이 발의됐고, 이른바 '리얼돌 체험방'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면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인지, 아니면 방해받지 않을 사적 영역으로 봐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ㅣ곽영주 <br />영상편집ㅣ이자은 <br />그래픽ㅣ박지원 <br />자막뉴스 제작ㅣ이 선 에디터 <br /> <br /> <br />#리얼돌 #리얼돌규제 #성적대상화 #판결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1012608470773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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